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22-06-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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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짚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중점으로 14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나흘 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주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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