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반환해야 할 국가 배상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씨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정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약 6억 원으로 감축했다.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초과 배상금 약 5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이 씨 소유 자택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이 씨는 2019년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4일 화해를 권고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이 씨가 갚아야 할 이자만 약 9억60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자를 면제하고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 5억 원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를 고려했다.
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뺏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 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 원이 돼 방치하면 국민이 억울해지게 돼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혁당 피해자 중 76명이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하게 됐고, 이 가운데 39명이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