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입력 2022-11-09 11:10 수정 2022-1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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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강화·보건과목에 응급처치법 적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 누락돼 논란을 빚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했다. 성소수자 표현은 ‘성별, 연령, 인종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곳에 표현되도록 추가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성소수자ㆍ성평등 표현 ‘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수정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성소수자를 제시하며 ‘성소수자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표현했다. 사회자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도덕, 보건 과목에서도 성 관련 표현이 수정됐다. 도덕에선 기존 ‘성 평등’, ‘성평등의 의미를~’이라는 표현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했다.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음악 교과는 ‘국악 홀대’ 논란으로 갈등을 빚으며 시안 마련이 늦어졌으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하기로 했다.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 명확화…안전교육 강화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시안에선 ‘편성·운영할 수 있다’로 표현했으나, 수정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중학교에선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 표현했다.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시안을 국교위에 상정한다.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치면 교육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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