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2-1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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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면서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의 항소 제기에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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