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상반기 적용

입력 2022-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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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CI.  (사진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CI. (사진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혐오표현의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혐오표현심의위는 KISO가 기존에 운영하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등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KISO는 혐오표현심의위를 통해 혐오표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혐오표현심의위는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이용자·사용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판단과 조치 절차 등도 담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된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 위원장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KISO가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개별 사례 심의에 이르기 까지 표현의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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