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 2구간은 3만9814원, 3구간은 4만3459원, 4구간은 4만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시,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만1904원, 2구간은 1만9094원, 3구간은 2만5256원, 4구간은 3만2011원, 5구간은 5만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 보험료는 50대 직장 가입자 세대가 월 평균 8만9054원으로 최고 보험료를 부담했고, 뒤를 이어 40대 직장 가입자 세대는 8만7598원, 50대 지역 세대주는 8만4726원, 지역 60세이상 세대주도 7만8401원을 부담했다.
급여비는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세대가 월 평균 16만5083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직장 60세 이상 가입자 세대도 15만9244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60세 이상 직장 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이고, 뒤를 이어 역시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