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10명 중 8명 "기업책임 당연"

입력 2009-04-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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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83.8%는 ‘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기업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2.8%가 최근 담배의 연소성이 과거담배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 수도권 10년 이상 흡연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자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흡연자의 대부분이 기업은 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7.3%가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화재안전담배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담배에 의한 화재 대해 담배 제조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담배화재에 대한 책임을 100% 흡연자에게 전가하는 KT&G측의 태도와 대조된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72.3%는 '담배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 경험이 있다'고 답해 생활 주변에서 담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3.1%가 이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9.4%가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내에는 화재안전담배가 제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같은 담배가 있다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과거에 비해 현재 담배가 오히려 연소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제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을 첨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지난 1월 담배 제조회사인 KT&G를 상대로 화재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화재진압에 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설계상 결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화재안전담배법 제정의 필요성과 담뱃불의 화재 위험성, 담배제조회사의 화재 책임이 분명해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전달해 객관적인 사실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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