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입력 2022-12-24 0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아울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1509호에서 지난달 4528호로 7개월 사이 3배나 불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아울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1509호에서 지난달 4528호로 7개월 사이 3배나 불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6%에서 5%로 떨어진다.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 완화시킨다. 추가공제액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이로써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나기에 12억 원까지 공제받는 1주택자와 차이가 적어진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2~5%로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46,000
    • -3.56%
    • 이더리움
    • 4,656,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3.24%
    • 리플
    • 1,971
    • -3.38%
    • 솔라나
    • 322,900
    • -3.64%
    • 에이다
    • 1,344
    • -4%
    • 이오스
    • 1,110
    • -3.48%
    • 트론
    • 271
    • -2.17%
    • 스텔라루멘
    • 625
    • -1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3.97%
    • 체인링크
    • 24,080
    • -4.29%
    • 샌드박스
    • 869
    • -1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