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의 큰 틀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인사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 ‘총수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