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수강료 일반상환 대출도 올해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올해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183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를 포함해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부터 2012월 12월 말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올해 1학기 신청을 4일부터 6월 22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