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입력 2023-01-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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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거나 빅테크 그룹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등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및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000억 원→1조 원), 연간 2000억 원 이상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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