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입력 2023-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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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도 반영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이 확대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이 확대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상황허가 품목을 확대하고 국제체제를 통해 합의한 제한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이 확대된다. 상황허가 품목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되면 무기로 쓸 가능성이 큰 물자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산업기계, 철강과 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한다. 현행 57개에서 고시 시행 후 798개로 늘어나게 된다.

고시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계약한 물품의 수출이나 100% 자회사에 관한 수출 등 예외적인 경우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회의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와 개발에 쓰이는 물품과 기술을 포함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절차 개선을 위해 무역거래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 때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 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기업설명회를 다음 달 중순에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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