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입력 2023-05-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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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한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알렸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매도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했고,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 나머지 43건에 대한 제재 조치도 추진 예정이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징금으로 변경되기 이전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1억5000만 원이 부과됐고, 과징금 조치가 도입된 이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최초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간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며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조사팀은 또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 유형에 대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대량 공매도와 함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처음으로 포착해 이에 대한 제재 조치 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종목에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공매도한 혐의 등이 발견됐다. 또한,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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