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입력 2023-05-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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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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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누리꾼들끼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일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최근 2차례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갔다.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그 작은 지갑이 또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건 무슨 수법인가. 지갑을 주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는가”라며 “지갑을 찾아주려고 좋은 일 했다가 괜히 무슨 일 나는거 아닌지 모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유실물을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듯하네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지갑이 떨어진 장면을 함께 본 친구와의 메신저도 공개했다. A 씨와 친구는 ‘출구 계단에 또 그 지갑이 있다’‘인신매매 아닌가’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에 한 누리꾼은 “절대 줍지 말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만 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도 “카페 아르바이트 하다가 카드를 주웠는데 사례한다면서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갔다. 일부러 블라인드 사이에 카드를 끼운 뒤 주워주면 사례한다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갑을 일부러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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