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6-01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 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날 판결 직후 A 씨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민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해 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프로야구 역대 최다기록 모음집…연승과 연패, 그리고 천적 [그래픽 스토리]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 다음 주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법원, 공판 촬영 허가
  • 감사원 “文 정부,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해 수치 수정·왜곡 지시”
  • 트럼프 ‘관세 협상’ 깜짝 등판…일본 첫 단추부터 ‘주도권’ 뺏겨
  •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으니까요”…‘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이용하려면 [경제한줌]
  • [세계의 창] 푸틴, 해군 핵무기 현대화 완료 선언...전문가 의견은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82,000
    • +0.49%
    • 이더리움
    • 2,325,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83,300
    • +4.16%
    • 리플
    • 3,030
    • -0.43%
    • 솔라나
    • 195,500
    • +5.33%
    • 에이다
    • 907
    • +2.72%
    • 이오스
    • 925
    • -0.22%
    • 트론
    • 361
    • -1.37%
    • 스텔라루멘
    • 349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700
    • +0.72%
    • 체인링크
    • 18,260
    • +3.51%
    • 샌드박스
    • 362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