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입력 2023-08-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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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연합뉴스)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폭로했고, 김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지난 1월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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