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고 형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 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원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