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이 수십 가진데 하나하나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을 포함해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아파트 사태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부실 아파트 15곳 시공을 맡은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 통보 등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