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을 정점으로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68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을 단속키로 했다.
집중 단속은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