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왜곡해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을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주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일제강점기하에서 강제 동원된 우리 국민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희석된 것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뿐 아니라 기존 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바로잡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새롭게 결정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