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업계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상품 판매 화면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76개에 대해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으로 총 37개로 나타났다. 이어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다.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 구매 시 최소·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 등이 결합됐다.
한편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