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