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입력 2023-12-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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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수입차 리스료를 지원해준다며 차량 계약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에스오토리스에게 법원이 총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계약자 102명이 에스오토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에스오토리스, 에스코퍼레이션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납입금액을 지급하라”며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2명이 수입차 리스 과정에서 에스오토리스에 속아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원고들이 에스오토리스의 중개에 따라 금융사와 통상적인 리스계약 맺은 뒤, 매달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에스오토리스에 차량 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별도로 내는 추가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원고들은 각각 700만~66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했다.

재판부가 종합한 피해 금액만 26억 원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손해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이들의 댓글이 줄이어 달리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그해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에스오토리스는 보증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등에 투자해 이윤을 창출한 이윤으로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투자 수익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가입자들에게 리스지원금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돌려막기 수법의 폰지사기로 자금이 동나자 리스 지원을 끊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전제로 금융사에 내야 할 리스료의 절반 이상을 에스오토리스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의 ‘리스료 지원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계약이 사전에 금융사들과 체결한 ‘리스계약’과는 별도의 이중계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만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라며 또 다른 피고로 지목한 15개 금융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스오토리스가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사들이 에스오토리스의 기망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 대여를 원고들에게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9월 해당 사기 수법을 알리며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점, 당시 “리스계약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도 이번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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