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이 이어지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 선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혐의 사실이 2013년, 2014년 벌어진 일로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조 씨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을 뒤늦게 검거하는 경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려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대 의대 입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관여한 서울대 의전원 관련 재판에서도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 씨의 이번 재판은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간단한 증거 조사를 거친 뒤 빠르게 공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조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