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입력 2024-0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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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0만 명 연체이력 삭제
250만 명 신용점수 39점↑
15만명 카드 신규발급 가능

▲김주현(앞줄 왼쪽서 여섯번째) 금융위원장, 이복현(앞줄 왼쪽서 일곱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장 등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주현(앞줄 왼쪽서 여섯번째) 금융위원장, 이복현(앞줄 왼쪽서 일곱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장 등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르면 3월부터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장·단기 연체자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50만 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빠르면 3월 초부터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를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원대상을 ‘2000만 원 이하 연체자’로 한 것은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다. 연체 상환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지정한 것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표 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 구축 후 3월 이후부터 대상자 여부 조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자사 고객의 연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은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662점→701점)하고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 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 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가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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