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 분야를 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이달 20일부터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발행규모도 4조 원에서 5조로 1조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20만 개에서 노래방, 동물병원, 헬스클럽 등을 포함한 25만 개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은 1년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365만 호, 약 2900억 원 규모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해서는 총 115억 원 규모로 유가변동보조금을 올해 한시 지원한다.
설 전후로 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12만 가구, 1027억 원)하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211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 재충전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나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