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약 6조2000억 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을 할 수 있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으리라고 봤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