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보다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 포함)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어업경영 기준으로 1년차 110만 원/월, 2년차 100만 원/월, 3년차 90만 원/월을 지원하며 사용용도는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해수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께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6명, 강원 27명, 충남 22명, 경북 20명, 전북 15명, 인천 14명, 부산·경기 3명, 충북 1명 순이다.
또 개인 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