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구조적, 예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총 231개소이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총 6만3551병상으로 전체 병원 대비 비중이 각각 5.4%, 9.7%로 OECD 최하위(2020년 기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아 공익적 적자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들은 5491억 원(2022년 기준)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는 운영체계 개선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현행법상 8개 소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지원 효율성과 일관적인 관리체계의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 운영의 행정 절차 및 의료서비스의 수가 개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연구역량 강화다. 공공의료기관이 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감염병, 만성질환 등은 민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다. 공공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치료제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시 연구역량을 반영하고, 임상시험 수행 시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육성해야 한다.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법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