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입력 2024-03-12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랑세무서는 A 씨가 앞서 납부한 17만9600원을 제외한 1억980만여 원을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종합소득세 3660만여 원을 다시 부과했다.

A 씨는 재판에서 1억1000만 원이 위법한 소득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추징명령에 따라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1억98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64,000
    • -0.65%
    • 이더리움
    • 2,877,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759,000
    • +1.34%
    • 리플
    • 2,008
    • -1.28%
    • 솔라나
    • 116,900
    • -2.18%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5.43%
    • 체인링크
    • 12,400
    • -0.24%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