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소명 절차를 걸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만든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제재를 확정하고 5월에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통해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주부터 점검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와 CEO 제재 수위다. 과징금 규모는 위법행위를 통해 판매된 물량 비율에 따라 은행 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전체 규모는 예상할 수 있다. 2021년부터 판매한 홍콩 ELS는 금융소비자보호 시행 이후 판매액 17조1000억 원이 과징금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50%인 8조5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위법 행위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1조70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CEO 제재도 안갯속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들은 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ELS 관련 배점을 높여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다수 발견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