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입력 2024-05-23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세 정보 담은 사례집 발간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자료제공=국세청)

#A 씨는 기존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사업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지 못해 9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주로 다뤄졌다. 입주권 대체주택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등과 관련한 사례 등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적용 대상과 세부 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을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회차는 양도세 대표 실수 사례가,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오늘 별세…향년 81세
  • 김문수 측 “홍준표, 선대위원장 임명” 공지했지만…洪 '거절'[종합]
  • '50주년' 자라, 어떻게 패션의 '속도'를 바꿨나 [솔드아웃]
  • 손흥민·황희찬·김민재…유럽서 빛나는 한국 축구 기둥들의 최애 차량은 [셀럽의카]
  • 떠돌이 NC의 임시 홈구장은 롯데의 세컨하우스?...울산 문수야구장과의 두번째 인연 [해시태그]
  • 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 치매·요양보험 쏟아진다…맞춤형 상품으로 ‘눈길’ [그레이트 시니어下]
  •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310,000
    • +0.34%
    • 이더리움
    • 3,266,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570,000
    • -4.04%
    • 리플
    • 3,293
    • +1.76%
    • 솔라나
    • 241,700
    • +5.82%
    • 에이다
    • 1,092
    • +2.54%
    • 이오스
    • 1,189
    • -0.08%
    • 트론
    • 366
    • +1.67%
    • 스텔라루멘
    • 412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750
    • +1.49%
    • 체인링크
    • 22,430
    • +0.58%
    • 샌드박스
    • 463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