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로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과 선발방식 등을 확정하는 심의가 24일 열렸다.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고 대학들이 오는 31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심의·확정한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 등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한다.
대교협은 승인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되고,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중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 데다,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