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연인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

입력 2024-07-11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황철순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황철순 개인 인스타그램 캡처)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한편 황 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93,000
    • +0.36%
    • 이더리움
    • 4,724,000
    • +7.3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3.8%
    • 리플
    • 1,947
    • +24.17%
    • 솔라나
    • 366,000
    • +8%
    • 에이다
    • 1,233
    • +11.89%
    • 이오스
    • 965
    • +5.46%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6
    • +18.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11.26%
    • 체인링크
    • 21,300
    • +3.55%
    • 샌드박스
    • 49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