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입력 2024-07-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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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땁'이 네이버영화를 통해 공개한 '타자' 로고가 박힌 홍보 포스터 (네이버영화)
▲'전설의땁'이 네이버영화를 통해 공개한 '타자' 로고가 박힌 홍보 포스터 (네이버영화)
시리즈 영화 '타짜' 제목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제작사와 배급사가 '타짜' 제작사인 싸이더스에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흥행 영화 '타짜' 시리즈를 제작한 싸이더스가 ‘전설의 땁’ 제작사 바이어스이엔티, 배급사 까멜리아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싸이더스는 허영만 작가의 원작 만화 '타짜'에 대한 영화화 판권을 취득한 뒤 조승우 주연의 '타짜'(2006)를 제작하며 극장에서만 560만 명을 동원하는 등 큰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탑 주연의 '타짜-신의 손'(2014), 박정민의 주연 '타짜: 원 아이드 잭'(2019) 등 ‘타짜 시리즈’ 3편을 연달아 제작했고, 총 누적관객 1193만 명·누적매출액 883억 원 등의 성적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흥행 영화시리즈로 자리매김했다. 싸이더스는 이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88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문제는 대규모 제작비 투자와 마케팅 비용 집행 등을 거쳐 대중에게 식별력을 갖게 된 '타짜'라는 작품 이름이 2022년 무단으로 도용되면서 시작됐다.

2022년 IPTV에서 공개된 오지호 주연의 도박 오락영화 '타짜 전설의 땁'은 싸이더스와는 전혀 상관 없는 영화임에도 ‘타짜’라는 문구를 붙이고 홍보 포스터에 기존 작품과 동일한 로고를 사용했다.

싸이더스는 그해 3월 이 영화의 제목과 광고 등에 ‘타짜’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6월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타짜’ 표지를 사용하고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영화 제목에서 ‘타짜’를 빼고 ‘전설의 땁’으로 변경해 다시 IPTV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작품이 올레TV 최신 인기 차트에서 8위에 오르는 등 여러 성과를 내면서 약 2억8000만 원을 정산받게 됐다.

싸이더스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전설의땁' 영화제작사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그에 따른 후속 민사 소송이다.

민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이 사건 영화가 기존에 상영된 싸이더스 영화의 후속 시리즈물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일반 수요자로부터 이 영화가 싸이더스 시리즈의 후속작처럼 보이게 하거나, 적어도 자본이나 조직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싸이더스 측이 주장한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전설의땁'이 IPTV 등에서 판매되면서 얻은 정산금 2억800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으나, 그 돈에는 제작비 등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순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타짜’라는) 표지 사용이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싸이더스 측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의 목적과 경위, 주관적 인식 여부, 기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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