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9월부터 시행

입력 2024-08-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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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1년을 맞아 또다시 이용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년 9월 시작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 장벽을 더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자는 취지에도 도입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고,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으로 금액은 286억 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해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이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개선사항은 내달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신청했지만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작년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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