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 ℓ당 164원↓ 유지 [종합]

입력 2024-08-21 09:17 수정 2024-08-21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상목 부총리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민생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월 31일까지 휘발유는 기존 세율보다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 부과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이 11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한시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5월에는 인하율이 30%까지 확대됐고, 7월에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37%까지 높였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으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까지 덩달아 커지면서 힘을 받았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로 세수는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 원(41.3%) 늘어난 15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12,000
    • -1.15%
    • 이더리움
    • 4,74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7.32%
    • 리플
    • 2,117
    • +2.27%
    • 솔라나
    • 356,500
    • -1.82%
    • 에이다
    • 1,472
    • +14.29%
    • 이오스
    • 1,072
    • +7.2%
    • 트론
    • 304
    • +8.57%
    • 스텔라루멘
    • 602
    • +4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5.54%
    • 체인링크
    • 24,150
    • +11.44%
    • 샌드박스
    • 554
    • +1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