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화전기 경영진 4명 구속기로

입력 2024-08-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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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이그룹(전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2시 25분께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허위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말 보석 석방됐는데 재차 영장 청구된 입장이 어떠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재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돼 현재 재판 중이다.

김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그룹 계열사 3곳의 거래가 정지됐고 그해 9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전기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메리츠증권에 넘겨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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