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입력 2024-08-28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변화된 상황에 맞는, 더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총 189건(건축물 149, 개발사업 40)으로 건축물이 약 80%를 차지한다.

또 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원인자 부담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3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징수된 약 5239억 원 포함, 작년까지 누적 5조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29,000
    • +2.82%
    • 이더리움
    • 3,120,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421,400
    • -0.96%
    • 리플
    • 780
    • -1.39%
    • 솔라나
    • 176,000
    • -1.18%
    • 에이다
    • 448
    • -0.67%
    • 이오스
    • 645
    • +0.16%
    • 트론
    • 202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79%
    • 체인링크
    • 14,190
    • -0.56%
    • 샌드박스
    • 338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