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운명의 날 밝았다…회생 절차 개시 여부 갈림길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9-10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파산 선고가 되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40,000
    • +4.4%
    • 이더리움
    • 2,991,000
    • +6.06%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9.62%
    • 리플
    • 2,066
    • +3.77%
    • 솔라나
    • 124,100
    • +9.73%
    • 에이다
    • 400
    • +4.99%
    • 트론
    • 412
    • +0.73%
    • 스텔라루멘
    • 242
    • +6.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15.83%
    • 체인링크
    • 12,880
    • +6.1%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