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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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중 2명 상고장 제출…상고 기간 19일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상고한 B 씨는 2009∼2012년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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