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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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상고한 B 씨는 2009∼2012년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