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심사 AI, ‘환각’ 조심해야

입력 2024-09-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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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특허청은 지난달 1일, 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다년간 지속된 특허 심사 적체가 이제는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심사 적체는 오랜 기간 특허 업계의 해결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특허권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길어지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촌각을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출원인이 제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특허청은 국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반도체 분야의 신속한 심사를 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특정 분야를 넘어 근본적인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를 특허 심사 과정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허청도 이를 반영하여 이른바 ‘특허심사 GPT’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개발 내용으로는 심사관의 심사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심사정보 Q&A 서비스’와 특허검색식을 추천하는 ‘AI 특허 검색 서비스’, 심사절차 중 제출된 ‘출원인의 의견서 요약 서비스’ 등이다.

이처럼, AI가 특허 심사 과정에 도입될 경우, 특허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선행 문헌 검색과 출원인 의견 파악 시간이 감소하여 심사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AI 기반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번에 특허청이 발표한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와 유사한 기술이 적용되는데, 대규모 언어 모델은 ‘환각(hallucination)’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환각 증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현상으로, 작년 미국에서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챗GPT의 환각으로 생성된 거짓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특허 심사 과정에서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면, 심사관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심사하게 되고, 현재 50%에 달하는 높은 특허 무효율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 심사 과정에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AI를 도입하는 것은 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혁신적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환각이라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심사 보조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철저한 후속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고, ‘심사 주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각 현상이 해결된 이후여야 할 것이다. 이형진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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