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의료AI 시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24-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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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인류의 모든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물론 다양한 산업과 의과학 분야에서 지난 수년간 눈부신 기술 발전을 달성했다. 올해 노벨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로 AI 연구자들이 선정된 건, AI에 기반을 둔 과학과 기술진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눈에 띄는 건 올해 화학상과 물리학상 모두 AI를 활용한 의과학분야 연구란 점이다. 물리학상은 ‘물리학을 이용해 인공신경망의 토대를 만든 공로’가 인정됐다. 화학상은 ‘단백질 입체구조의 고정밀 예측과 새로운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로 의약품 개발에 혁신적 성과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질병진단 및 치료기술과 의료기기 개발은 수년 전부터 기술경쟁 각축장이 됐다. AI와 빅데이터는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했고, 코로나19 백신을 10.8개월 만에 만들어 냈다. 디지털헬스케어와 AI 기술 결합은 첨단 스마트병원 구축, 디지털치료제(전자약) 개발, 새로운 AI 진단기술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바야흐로 의료AI 시대다. 본지는 창간 14주년 ‘초고령사회, 처음가는 길’ 기획기사에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으로 ‘의료AI’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제시했다.

AI와 빅데이터, 원격진료(비대면), AI진단 등이 적용된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핵심이다. 질병 진단의 적확성을 향상시켜, 환자 편의성과 진단·수술·치료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양한 진단과 치료기술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치료와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의료AI 시대의 방향성이다.

의료AI 분야 산·학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돌봄과 케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이자 미래의 의료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의료AI 시장 규모가 2030년 1880억 달러(약 25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 규모의 경우 마켓앤마켓츠에 따르면 2028년에는 49억 달러(약 6조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갈길은 멀다. 산업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 등 규제는 제자리 상태다.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AI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품질 등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디지컬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맞춰 의료AI 시대에 맞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의료AI가 진단 등 의사 결정 보조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AI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인전성과 품질에 대한 법적 규제를 근거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오류 발생 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디지털헬스케어 활용될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사용, 가공 등에 있어 사용자(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사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은 규제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꾸준히 열며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라는 중요한 두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담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도 지난 21대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3건을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됐다. 의료AI 시대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및 기술 발전, 우리 의료시스템으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디지털헬스케어의 법과 제도, 윤리적·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초고령사회 대비한 국회의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22대 국회가 미래 의료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업’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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