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영풍이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형진 고문 등 오너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ㆍ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의 경우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거나 그릇된 행위,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고의적인 유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오염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애초 1심 선고에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영풍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무죄 판결로 사회적 책임론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봤다. 석포제련소 등 영풍의 안전ㆍ환경오염 이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장씨 일가의 책임을 묻는 단골 소재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인수 발목을 잡던 카드뮴 유출 혐의가 무죄를 받아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며 “이르면 연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로 경영권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