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습 안 시켜놓고...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비로 복지시설 운영비 내 "벌금 2000만원" 확정

입력 2024-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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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학 교비를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된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장 총장은 학교법인 명의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뒤, 해당 운영비를 교비 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했다.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복지시설에서 실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9회에 걸쳐 대학 교비 2억2500만원을 노인복지관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청소년담복지센터 명의 계좌에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2000만 원을 입금했다.

2020년 교육부가 감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들어 장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소된 것이다.

재판에 나선 장 총장 측은 학생들에게 실습교육 하기 위해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것이므로 그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심은 장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시설 운영을 실제 동서대 교수진이 맡아 했고 학생들의 실습과 봉사활동도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사안을 더 자세히 살펴본 2심 판단은 달랐다. 학생들 실습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규모나 횟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겸 노인복지관 초대 관장으로 재직한 B씨와 노인복지관 부장으로 근무한 C씨 등이 검찰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씨는 "법인전입금은 리모델링, 차량, 비품구입, 사업비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에 사용되고 학생 실습비로 사용한 건 없다"고 말했고, C씨 역시 "신청서 공문에 기재된 실습계획서는 허위"라고 설명했다.

C씨는 1심 법정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는데 "일부 실습 이뤄졌으나 실제보다 학생수 부풀렸다", "관장 지시를 받고 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 실습 인원수 맞춘 결과보고 공문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시설에서 여러 차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서류 기재돼 있는 동서대 재학생들도 추가 증인으로 소환했다.

법정에 출석한 당시 재학생 중 하나는 복지시설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봉사를 했는지를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또 다른 재학생은 ‘실제로는 실습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남아있는 활동일지도 나의 필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한 2심 재판부는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이런 경력에 비춰 볼 때 (복지시설 운영비가) 교비 회계에서 집행되도록 결재가 돼 있는 부분에 인식이 없었거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 총장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결정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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