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만 원 넘은 부모 연말정산 부양가족 못 넣는다…'간소화 서비스' 개선

입력 2024-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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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가장 실수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과다공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과다공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 A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B 씨(71세)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몰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의 소득을 분석해 A의 지난 연말정산 때 연 소득 100만 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의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A는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내년부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 신고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검증 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시스템은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높여 왔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받은 과다공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받은 과다공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또한, 종교단체 등 기부금 단체와 짜고 수백명의 직장 동료와 함께 거짓 영수증 수백억 원을 수취해 기부금 공제를 받는 등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이에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 제공,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도 최소화한다.

특히,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 공제 심리를 차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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