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선매수 후 ‘급등주’ 추천해 차익실현한 ‘핀플루언서’ 검찰 고발

입력 2024-1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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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추천 예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중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들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정치테마주 등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당국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종목을 추천하면서 해당 주식을 선행매매를 통해 보유한 사실이나 추천 후 매도할 수 있다는 등 종목 관련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천, 상승 중, 바닥, 무조건, 테마, 수혜주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해 리딩방 참여자 매수를 유도했다.

증선위는 리딩방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하더라도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올해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한 만큼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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