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해야

입력 2024-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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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다.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하고 구성요건요소에 객관적 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주관적 요소로는 사망이라는 재해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죄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 발생으로 성립되는 결과범이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라는 주체를 특정한 신분범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이 ‘살인(형법 제250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내란(형법 제87조)’ 등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는’ 작위범을 처벌하는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라는 ‘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부작위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풀어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을 하라는 말인데 해야 할 의무가 ①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설정, ②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④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 등에게 업무권한부여, 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 마련, ⑧ 중대산업재해발생 등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⑨ 도급, 용역 등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⑩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⑪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 명령 등 이행 조치, ⑫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필요조치 등이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나온 판례 18건을 살펴보면, 상기의 의무 중 3~6개 조항을 위반한 것을 사망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주요 위반 조항은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이 15회, ⑤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 등에게 업무권한부여가 14회, ①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설정 7회, ⑧ 중대산업재해발생 등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7회 순으로 나타났다.

1개 조항만 위반한 사례는 없었지만,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의 미준수를 적시한 제주지법 K대학교 굴뚝해체 공사 관련 판례의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 “피고인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후략).” 다른 미준수 사항을 몇 개 더 추가하여 사망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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