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서비스는 횡령방지 위해 막아
26일 시행 앞두고 은행권 준비 분주
내년부터 기업들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달 말부터 법인 고객들이 한 은행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이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6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금융결제원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은행 19곳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오픈뱅킹이란, 한 금융사의 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이체 등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9년 말부터 개인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중복을 포함한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6121만 명에서 지난해 말 2억264만 명으로 3년 사이 3.3배가량 늘었다.
앞서 올 2월 금융당국은 이 같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법인 고객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 오픈뱅킹 서비스와 다른 점은 ‘거래 내역·잔액 조회’ 기능만 가능하고, 이체가 안 된다는 점이다. 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은 사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이달 12일 법인고객 대상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했다. 법인고객이 한 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전자금융 약관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 범위 확대로 법인 고객의 자금관리 편의 등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거래은행 기업뱅킹을 통해 여러 은행 계좌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은행권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간 오픈뱅킹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법인 고객에 대한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은행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인의 거래내역 정보를 분석해 고도화한 신용평가모델이나 원스톱자금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법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은행은 이달 말 서비스 운영 시작 후 상황을 살핀 뒤 내년부터 관련 부가 서비스 출시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기업뱅킹 내 기업자금관리와 인사이드뱅크, 뱅크인 플랫폼 등 기존 기업 CMS 상품 라인업과 결합한 부가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 계좌정보조회 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운영의 안정성과 기존 기업뱅킹 가입 고객의 이용률 등을 따져 (부가 서비스) 출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사용률 등을 모니터링 한 뒤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