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내년 2월 23일 시행예정인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1차 및 2차 시험을 각각 2만5000원씩 감면한다.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 대상자를 뜻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내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 진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